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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
폐기 안내
통관 불가 상품의 세관 폐기 절차
주문하신 상품 전체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폐기처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다미구매대행이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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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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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장에서 정식 절차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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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사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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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전 고객에게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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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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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구매대행이 모든 행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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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카톤분할
통관 가능 품목만 분리하여 정상 진행
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카톤분할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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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가능 품목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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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정상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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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품목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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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또는 반송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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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검역 안내
동·식물·가공품·식품의 안전성 검사 절차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검역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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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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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식물, 가공품,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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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지정 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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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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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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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사전에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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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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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구매대행이 검역 관련 서류 준비